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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동영상유포 협박 대응 가능, ‘시큐어앱’ 몸캠피싱 24시간 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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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동영상유포 협박 대응 가능, ‘시큐어앱’ 몸캠피싱 24시간 신고 센터 운영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5.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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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피싱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음란 채팅을 권유,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녹화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몸캠피싱’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리에 사는 주부 K씨(46)는 지난달 저녁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미성년자 아들의 충격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화상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한 뒤 영상을 확보해 협박에 나서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였다.

몸캠피씽 범죄 특성상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연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지 않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좋지만, 몸캠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몸캠피씽 피해자의 40% 이상이 미성년자로 채팅 어플을 통하여 단순 호기심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을 해서 유포하겠다는 동영상유포 협박을 한 사례도 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주 타겟으로 몸캠피싱 협박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혼자 고민하다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 보안 솔루션 자문으로 출연하여 몸캠피싱 관련 해킹 분석을 하기도 했던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씽을 포함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 보내오는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스마트폰 내에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코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는 백신으로도 삭제할 수 없으며, 협박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도,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더 돈을 요구하며 결국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유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은 모바일 악성 앱 분석,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범죄 수집 & 차단 등 모바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몸캠피싱’ 대처 관련 24시간 긴급 상담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영상 유포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싱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의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동영상 유포를 막는 등 확실하게 대처하여 금전적인 피해, 유포에 대한 피해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