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물내 스마트폰에 인터넷 연결 및 카메라 기능 사용 불가
한국의 국방부 직원은 7월 15일부터 국방부 빌딩내에서 스마트폰에 인터넷 연결 및 카메라 기능 등 특정 기능을 못쓰게 하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방부 건물내에 전화를 수발신하고 메세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은 전화 및 메세지 수신이 제한될 예정이다.
방문자들은 빌딩내로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지 못한다, 이번 건은 시험이며 필요하다면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으면 다른 군사시설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참고사이트>
-www.zdnet.com/s-korea-defense-bans-internal-smartphone-usage-7000017613/
[외신. 2013. 7. 3.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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