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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피해사례 연 9,420여 건, 창업자 상표등록에 관한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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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피해사례 연 9,420여 건, 창업자 상표등록에 관한 관심 급증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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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생기는 상표 침해 건수는 해마다 약 9,400여 건에 이른다. 이 수치는 해마다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실제 창업을 하고 제대로 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 사례를 상표등록 무료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인 특허법인 테헤란이 알아봤다.

가장 일반적이고 다수의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피해가 바로 상표권 브로커에 대한 피해이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초기 사업 사업자들을 표적으로 하여 해외에 불법적으로 유통을 한 후 선점해버리고 훗날 로열티나 벌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본인의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 주인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 넘어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상표등록이다. 대부분 초기 사업자들은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무료로 상표조회를 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상표등록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위한 무료검토/무료조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더 신속하고 확실한 상표등록을 경험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