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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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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발표
  • 길민권
  • 승인 2013.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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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업무 수행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 명확하게 규정 해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전에는 연금업무와 관련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지급을 적정하기 위한 소득의 조사 그 밖에 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하는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직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급재원을 명확화했다.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시 학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토록 했다. 학교기관의 부담 없이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의 산입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와 교직원의 편익을 증진토록 했다.  
 
한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현행 유족이 없는 경우 특례적으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까지 확대해 친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1. 8. 4)되어 시행 중에 있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