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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침해방지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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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침해방지 위한 특별단속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3.04.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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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기업, 과징금 부과 및 대표자 해임 등 징계도 계획
안전행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해킹·대규모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을 정리해 안내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그간 발생한 해킹과 유출사고를 진단한 결과, 이용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노력의 제고, 각 기관·사업자의 보호조치 강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안행부는 말한다.  
 
①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 ②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③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④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⑤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⑥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⑦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해 아래와 같이 제공했다.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②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③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운영 ④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 ⑤시스템 접속내역 기록·관리 ⑥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⑦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이다.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각종 지원과 교육·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4~5월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 근절 및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기업 대표자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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