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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방법,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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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방법,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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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은 어렵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의 종류나 피해 양상이 너무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진실만을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피업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여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안 하나 하나를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충실한 조사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더욱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폭행, 상해 등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사실은 더 깊은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일선 학교와 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관까지도 간과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가해학생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은 아닐까? 피해학생의 보호에는 다소 수동적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변호사로 다양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재 윤성경 변호사는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관련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교는 사안을 명명 백백 밝히고 가해학생들에게 강한 선도와 교육을 하기 보다는 문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렇게 되면 피해학생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일이 많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려면 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는데도 학교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아이의 상처까지 같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피해아이의 심리적 회복은 어른들의 강요로 가해학생이 사과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시안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접근 방식을 강구하고,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률사무소 민재 윤성경 대표변호사는 “내 아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결과는 최선의 선택에서 온다”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 시, 학교폭력사건 경험 및 성공사례,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