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45.6%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에는 28.3%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교통방해죄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에 견줘봤을 때,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부터 현재(2018년 7월)까지 일반교통방해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6.2%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2014년 28.0% 2015년 38.6% 2016년 48.7%로 박근혜 정부 때의 일반교통방해죄 평균 기소율은 45.6%를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30.2%에서 2018년 24.7%로 줄어 평균 28.3%를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는 검경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시위자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어 왔는데,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라며 “앞으로도 거리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교통방해죄 기소 남발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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