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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이혼 청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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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이혼 청구한다면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9.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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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 A 씨와 여배우의 불륜 관계가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명 감독 A 씨는 집을 나간 상태이지만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며 아직 결혼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혼을 요구하는 감독 A 씨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부인. 그 결과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요즘 시대에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에 대해 망설임이 없다. 매해 이혼율이 오르는 추세인 만큼 이제 이혼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며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왜 유명 감독과 배우의 불륜으로 인해 그가 부인에게 청구한 이혼 소송은 답보상태일까.

민법 제840조는 6가지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따르게 된다.

이혼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있다. 바로 유책주의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때문에 유명 영화감독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선이 대다수이다. 공개적으로 유책 배우자임이 드러난 이상 A 감독의 이혼 요구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대에 대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데도 보복 감정만으로 불응하는 것이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누구나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일쑤다. 설사 이혼 소송이 성사된다 해도 협의 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상 이혼은 친권,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며 그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의 현정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가사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정확히 대응해줄 수 있는 이혼 전담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과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 (아이사랑변호사닷컴)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등 가사 법률문제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