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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간 ‘영업비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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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간 ‘영업비밀’ 분쟁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5.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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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 최병일 변호사

최근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작업환경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영업비밀인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노하우가 경쟁사로 유출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노동부와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현재 삼성은 반도체 업계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며 세계의 시장을 휩쓸고 있다. 경쟁사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업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의 발달과 기업 간 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삼성이 이처럼 작업환경 보고서의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실제 기술 및 영업정보 등에 대한 소송, 임직원의 전직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영업비밀은 물론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유출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9월 6개월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경찰청은 짧은 기간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90건을 적발, 223명을 검거했다. 이 중 93.3%는 중소기업이 피해자로 기술유출에 뚜렷한 취약점을 보이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맡기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술을 탈취하여 피해를 주는 등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범죄화해 피해액의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 비밀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다.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형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묵과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이를 해외로 반출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지난해 벌어진 중소기업의 식사 대용 간편식을 대기업에서 내용물부터 패키지까지 표절한 것도 이러한 사안에서 벌어진 행위”라며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짝퉁 전쟁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성상 금전적으로 취약하거나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특히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증거자료, 해석에 따라 판이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병일 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경찰로서 형사사건 현장을 발로 뛴 베테랑 경찰 출신으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법무 팀에서 기업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 기술 유출 사건을 다수 처리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민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범죄 형사사건 해결을 아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