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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디엔에스 ‘위즈블랙박스슈트’,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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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디엔에스 ‘위즈블랙박스슈트’,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재지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2.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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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디엔에스코리아 제품 이미지
▲ 위즈디엔에스코리아 제품 이미지
위즈디엔에스코리아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솔루션인 위즈블랙박스슈트가 향후 3년간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조달제품을 선정하여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서 3년을 기한으로 지정하며 납품실적, 수출실적, 고용창출실적 등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성능-기술 또는 품질을 재평가하여 최장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된 위즈블랙박스슈트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하고 수집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 이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2015년 3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오는 3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조달청 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3년간 재지정받게 되었다.

위즈디엔에스코리아 솔루션사업본부의 최복희 본부장은 “이번 위즈블랙박스슈트의 조달우수제품 재지정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하였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지난 3년간 조달로만 약 74억원 어치를 공급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솔루션 제품의 약 60%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회사로서도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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