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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12 정보통신망법 개선사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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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12 정보통신망법 개선사항 설명회 개최
  • 길민권
  • 승인 2012.09.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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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행 사례 소개해 사업자간 정보 공유의 장 마련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제도 및 그 구체적인 이행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 등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등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사업자들이 신규 제도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신규 제도의 이행시 고려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KISA(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www.opa.or.kr/semina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KISA는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본 해설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10월 말일까지 이메일(pisd@kisa.or.kr)로 보내면 된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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