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사이버보안법도 통과해야”
미국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백악관의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이 거의 완성단계이며, 하지만 미국의 네트워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이버보안법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정명령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사이버 보안 수단을 적용시 인센티브로 면책을 제공할 수 없으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벌을 변경할 수 없다. 대통령은 행정명령 초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사이트>
-www.nextgov.com/cybersecurity/2012/09/
[정보제공. 2012. 9. 20.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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