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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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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무엇?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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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내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대상은 고3 재학생을 비롯해 2018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을 의미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산정한 장학금 신청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하면 산출된다.

소득분위 산정 절차는 학자금지원 신청(대학생)→정보제공 동의(대학생,부모,배우자)→소득·재산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학자금지원 결정(재단)→이의신청(온라인) 순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만7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