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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법무부 "거래소 전면 폐쇄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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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법무부 "거래소 전면 폐쇄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 검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1.1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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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뉴스 방송 캡처)
▲ (사진= SBS뉴스 방송 캡처)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부처와 거래소 규제법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와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빗썸 측은 "이날 국세청에서 다녀간 것은 맞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항에 대해선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측 관계자는 "경영팀과 면담하며 직원 수, 매출 등 간단한 내용을 묻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정 문제 상황을 조사했다기보다는 개괄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다수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돼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금융당국 규제도 받지 않아 고액 자산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