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보도영상)](/news/photo/201801/28028_21173_0528.png)
인천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 남동 경찰서는 공동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 C양(18)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려간 뒤 감금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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