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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정부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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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정부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하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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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뉴스룸 방송화면)
▲ (사진=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폐쇄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시장 점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사기나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불법에 활용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 등 모든 가능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쳤다"면서 "법인세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517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