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18세 청소년은 총 1만 5천849명이다. 하루에 9건 꼴로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과 같은 청소년의 폭력범죄는 지난 5년간 12만 5천74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3만30건, 2013년 2만 4천453건, 2014년 2만 1천917건, 2015년 2만 1천543건, 2016년 2만 1천803건이 각각 발생했다.
4대 강력범죄 중에는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아 5년간 10대 청소년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만 1만 1958건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10대 강력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만14세)의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12년 12%, 13년 12%, 14년 14%, 15년 13%, 16년 15%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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