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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인정보보호법 내달 1일부터 위반 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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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인정보보호법 내달 1일부터 위반 즉시 처벌!
  • 길민권
  • 승인 2012.03.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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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 모두 적용!
대전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을 마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됐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다.
 
주요 내용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방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조항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없다면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등 총 12개 조항만이라도 숙지해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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