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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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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2.03.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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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실시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충북, 인천, 강원,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30일 이전에 사업자들의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조치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수조치사항이란 최소한의 필수정보만 수집, 주민등로번호와 민감정보 수집금지,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금지, CCTV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즉시 파기 등을 말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의 정착을 위해 작년 9월과 10월에 2차례에 걸쳐 사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소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과 지난해 10월 개소한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을 중점 실시해 왔다.
 
또 지난 2월 29일에는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이 의사협회, 약사회, 제과협회 등 생활밀착형 사업자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수조치사항을 배포하며 이행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는 5개 권역에서 실시하던 순회교육을 9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순회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하면 원하는 지역의 교육과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자별 애로사항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순회교육은 계도기간 중 실시되는 마지막 순회교육이므로 그동안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지역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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