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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도입해 항공안전 철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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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도입해 항공안전 철통보안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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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한편,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의부터 기 수립된 분야별 대책 이행상황을 순차적으로 상정·점검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최근 항공교통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교통량을 상시 감시·조정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항공로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항공교통 관리를 흐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분산해 교통 혼잡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운항 중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와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 관제시설을 구축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단선인 동남아,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선화도 추진 중이다.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합의를 완료하고 각 국에서 항공로를 설계 중이며 2017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 항공로는 내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항공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최근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 의식, 연구자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지원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년 개최해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등을 분석,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정부의 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의 운항관리자,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3중으로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했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 전산발권을 통한 과승·과적 원천 차단, 선령제한 강화 및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 등 안전제도를 개선한다.

연안여객선 이력관리 제도 및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선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실, 카페리 여객선의 승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생활화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 등을 통해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 올해 기준 15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정부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 및 정착에 소극적인 일부 업체의 안전의식 미성숙이나 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해양수산부 본부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등 안전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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