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송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년 예산 7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5년에는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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