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25 (토)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와 통계청을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
상태바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와 통계청을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2.27 1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7일, 국립암센터와 통계청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두 기관은 내년 초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 개선을 거쳐 상반기 중에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서 충분한 보안조치 및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추고, 연구자·새싹기업 등이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만큼,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해 결합률을 제고하고,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실증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한 달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공모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비지원 부문에 국립암센터를, 자체구축 부문에 통계청을 각각 지정하기로 하였다.

국립암센터는 기존에 제약이 많았던 보건의료분야 연구자·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결합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샘플 수가 적어서 개인식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희귀암·민감상병 관련 연구에서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훼손되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국립암센터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방식을 적용하여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 활용시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수행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공공 통계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통해 공익 목적의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자와 기업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계청은 안전한 보안조치를 전제로 중앙행정기관 포함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목적고유번호’ 등을 가명결합에 활용하여 낮은 가명정보 결합률 등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던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기관들이 추가적인 준비를 거쳐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 추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으로 연구자와 새싹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지정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이 내년도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