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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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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2.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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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이적표현물 제작ㆍ유포 및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해군병사 사건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 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이후 ’22.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였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되었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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