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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 폐지, “개인정보 안전 관리 위해 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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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 폐지, “개인정보 안전 관리 위해 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확인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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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업자는 자율적 휴면정책 마련
이용자는 잊고 있던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 또는 탈퇴 여부 결정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파기되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 아니면 탈퇴하여 개인정보 파기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온라인사업자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로는 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을 조정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 대신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와 통합 관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휴면정책이 변경될 경우, 가입자들에게 사전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이때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인지, 별도 분리하던 것을 통합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정보주체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도 함께 안내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일반회원과 휴면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할 때에는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신동의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도 오랫동안 미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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