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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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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0.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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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현장의 질의·의견 등을 수렴하여 12월에 최종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내서 초안은 조문별 세부 개정 내용과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물론, 그동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공개된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일(내년 9월 15일)까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에는 사례, 현장의견 등을 추가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존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월)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12월)를 사례 중심으로 통합·보완하여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업무 목적의 범위, 촬영 사실 표시 방법에 대한 사례 등과 함께 지난 설명회에서 나온 실무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정리해 유사한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별도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활용 등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위에서 운영 예정인 ‘사전 적정성 검토’,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안내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11월까지 받고, 관련 고시* 개정사항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안내서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포털과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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