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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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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 역량강화 지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9.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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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관련 최신 기술규제 정보 및 준비 방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9월 15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였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인공지능법(AI Act)’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에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사용 출처를 명시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 규제 외에도 유럽연합,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차등화된 인공지능 규제 적용 범위 및 국가별 사이버보안 준비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받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도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에서 새로운 도입하는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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