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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A, “혐오스런 인터넷 방송 콘텐츠 차단 강화, 청소년 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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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A, “혐오스런 인터넷 방송 콘텐츠 차단 강화, 청소년 보호” 요구
  • 길민권
  • 승인 2023.09.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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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이사장 공병철)은 1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SNS 플랫폼 문화 조성을 위해 혐오스런 내용의 인터넷 방송 차단을 강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및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플랫폼 공간중에서 아프리카TV, 트위치,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틱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상 중심의 크리에이터와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팟티에서 활동하는 오디오 중심의 크리에이터 등 신산업의 인터넷 방송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하며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SNS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채널 이용이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플루언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성장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물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비율은 2016년 18.6%에서 2018년 19.6%, 2020년 33.8%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이른바 '19금'으로 불리는 성인물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의 약칭, 이하 “OTT”) 등으로 어렵지 않게 성인물 영상에 접근이 가능한 현실이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현지 유흥주점 종사자(여성)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과도한 노출 등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고 나라 망신(국격 훼손), 혐한 조성 등의 비난 여론이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불법 인터넷 방송인들은 부당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후원 유도를 하면서 은행계좌번호를 노출하고 SNS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해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또한 음주, 폭력, 마약 연출 등의 도를 넘은 내용으로 생방송들이 여전히 음지에 숨어 다양한 형태의 변질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및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입장문 전문이다. 

불법 및 불건전 정보를 유통하는 ’도는 넘는 인터넷 방송인’들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에 무분별하게 접근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플랫폼 심의기능을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인터넷방송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적용 법률이 심의 규정이 엄격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고에 의존하고 신고절차를 준수하다보니 심의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SNS 플랫폼 심의제도’를 마련하여 불법 및 불건전 정보를 유통하는 성인물 영상물로부터 아동청소년를 보호할수 있는 기능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2. SNS 플랫폼 제공자의 자율규제 점검 제도를 확대하라!

정부는 OTT 사업자들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는 일명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등급의 적정성 유지, 등급분류 표시사항, 법률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심의기구는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이행여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적 제도적 마련 또한 되어 있지 않다. 불법 및 불건전 음란 동영상 정보들은 OTT 보다는 SNS 플랫폼이 통한 실시간 유통이 매우 쉬우므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SNS 플랫폼 모니터링단’ 조직의 신설과 예산 확대를 통한 심의기구의 실효적 제도 마련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SNS 플랫폼 공간중에서의 신·변종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이사장은 “디지털세상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미래사회 주축돌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 및 불건전 정보를 유통하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을 적발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제재와 사정당국의 집중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 혐오감 조성과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폭력 조장 등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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