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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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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 출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8.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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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 출시

엠로(대표이사 송재민)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기업이 협력사에 지불해야 하는 납품단가도 함께 인상하는 제도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0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업은 총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반드시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엠로는 기업들이 이같은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개정된 하도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을 출시했다. 엠로의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은 협력사와 계약을 맺을 때 클릭 한 번으로 납품단가 연동 여부를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및 관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 담당자들은 이를 통해 수많은 물품의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시스템 상에서 주요 원자재 시황 정보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협력사와 협의한 조건에 맞춰 납품단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엠로는 이미 HD현대사이트솔루션(옛 현대제뉴인),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하도급 계약 관리가 중요한 기계부품, 방산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을 공급하며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엠로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독보적인 구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미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엠로의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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