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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송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중심 표준 해석서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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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송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중심 표준 해석서 공개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7.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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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 및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 주요 사례를 다음과 같다. 

◆인사노무=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음.                 

◆영상정보=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관사유·보관기간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마련하여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관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간 별도 보관할 수 있음.

◆온라인플랫폼=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됨.

◆제도일반=가상화폐인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인지?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관리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그 자체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IP주소와 연계할 수 있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계정 명의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7월 31일부터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재되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한다.

개인정보위-법령ㆍ정책-법령정보-지침ㆍ가이드라인에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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