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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서울시·국세청·경기도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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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서울시·국세청·경기도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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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량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 집중점검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하였다.

해킹으로 약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하였다.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개정 보호법이 시행되는 9월 15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등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13개 기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이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되어 발송되거나, ▲합격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숨겨진 채로 함께 게시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이면지에 섞여 유출된 경우,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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