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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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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7.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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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자의 설계-감리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품질수준 향상 기대

김정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 조명, 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 (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재작년 말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가 제대로 설치, 관리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였다.

하지만, 건설사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미비로 제대로 된 전문 기술자가 감리하지 못했으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했다.

실제 경남도,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시공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조사에서는 표본으로 뽑힌 아파트 단지 10곳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도 조사에서도 대상 51개 단지 중 15 개 단지에서 예비전원장치 미설치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 추진 당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업역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여 국무조정실 중재로 합의를 도출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김정호 의원은 “오랜 기간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문제를 다뤄왔는데 조금이나마 결실을 보게 되어 뿌듯하지만 건축사, 전기기술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다소 후퇴되어 아쉬운 면도 있다”라며 “이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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