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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커져...꼭 지켜야 할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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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커져...꼭 지켜야 할 수칙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6.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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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및 예비 직장인 등 일반 국민에게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을 6월 26일(월)부터 7월 9일(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Privacy Awareness Week)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5년부터 매년 한·미·일 등 아태지역 12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함께 실시해 온 캠페인이다.

지난해가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일상생활 중심 캠페인*이었다면 올해는 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가 1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인사·노무 업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직장 생활 및 인사·노무 업무처리 중 유념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주제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Privacy matters. Protect it.”라는 슬로건으로 취업 응시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처리 상황과 주요 실천수칙을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전용 웹페이지(클릭)를 개설하여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동영상과 카드뉴스 및 포스터를 게시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변화에 나선다.

특히 관계 기관들에게 캠페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수칙과 포스터 등을 배포하여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관별 누리집에도 인식주간 배너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캠페인 전용 웹페이지에서는 직장 내 개인정보 유·노출 및 대처 사례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직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다”라면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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