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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율방향 국제적 논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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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율방향 국제적 논의 본격 시작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6.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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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서 한·일·유럽 개인정보 관계자 모여 지속 협력에 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가 6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요국(한·영·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석하여 열띤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핵심국(영국, 독일,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은 초거대 모델을 비롯하여 자율주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인공지능(AI)의 부작용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인공지능(AI)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공지능(AI) 환경에서도 목적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AI)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 인공지능(AI)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①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과 ②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③인공지능(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학수 위원장은 특히, 초국가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공지능(AI) 환경에서는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 간 인공지능(AI) 관련 처분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국가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이슈를 담당하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라면서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하여 금일과 같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세션별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전 세션의 강연을 맡은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는 일부 주요 경제 강국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함에 따라, 예상되는 전 세계적 파급효과와 인공지능(AI)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오후 세션에서,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규제기관으로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리스크와 일반 대중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과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도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투명성 확보와 정보에 입각한 동의 및 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울리히 켈버(Ulrich Kelber)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규제를 통해 관련 시스템이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따른 차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AI) 법제를 통해 침해신고 메커니즘 확립 및 적절한 법적 조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기본권 준수가 전제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있어 명확한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유지 아사이(Yuji Asai)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3차 G7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 회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성명서가 실행계획과 함께 채택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맥락에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금번 컨퍼런스가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의 대표자들도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의하였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인공지능(AI) 관련 국제적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 상무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레이나 영(Raina Yeung) 메타 개인정보 정책 이사는 인공지능(AI)이 인류를 위해 엄청난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 기술을 책임 있게 개발해야 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영향력이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업계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젤라 쉬(Angela Xu) 구글 개인정보 보호 법률팀 책임자는 구글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프라이버시 원칙 및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포함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면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와 함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기구,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류체계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의 후속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체화 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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