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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6월 21일 개최...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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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6월 21일 개최...국민 의견 수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6.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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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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