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20 (일)
FBI, 브라우저 히스토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확대 시도
상태바
FBI, 브라우저 히스토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확대 시도
  • 길민권
  • 승인 2016.06.13 1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브라우징 히스토리와 다른 메타데이터에 영장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가 브라우징 히스토리와 다른 메타데이터에 영장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프라이버시 법안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화요일 사법 의회가 상정한 ECPA의 개정안은 FBI가 법원의 승인 없이 국가안보서신을 사용해 미국인의 온라인 통신에 관련된 기록들을 소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연방기관이 전화 로그, 이메일 기록, 핀포인트 위치를 사용한 데이터, 웹사이트 방문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내놓은 Sen. John Cornyn은 대적 첩보활동과 대테러 노력에 대한 쓸모없는 방해를 막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법안 하에서는 국가안보서신은 전화, 이메일, 다른 메시지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웹사이트 히스토리, 인터넷 검색 쿼리 등에 대한 수집은 허락하지 않는다.
 
EFF 스탭인 Andrew Crocker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FBI는 이미 국가안보서신을 사용하여 그 기록들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을 때 의회는 혼란스러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변호인단은 FBI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FBI가 법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옹호자들 역시 돌아왔다. 그들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를 그들의 연합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우리는 법원의 명령없이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넓히는 것을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법안에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서신은 비밀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허용해서 논란이 많던 애국법안을 대체한 자유법안에 있는 조항 덕분에 여전히 특정 수준의 감시에 직면해 있다. 원로 상원의원이 개정안을 거부했고, 대신 올해초 백악관에 의해 통과되었던 Email 프라이버시 법안이라 명명된 ECPA 쇄신안에게 힘을 주고 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데일리시큐 페소아(fesoa) 외신기자> mkgil@dailysecu.com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