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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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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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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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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했던 판교가 분양전환에 나선다.
 
공공임대아파트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의 면적이 다양하며 내집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청약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분양전환을 염두에 두고 청약하는 경우라면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금리인하를 살펴봐야 한다.

한신부동산 최도열 대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조기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1년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근무, 생업, 치료 등으로 40km이 상 이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 허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도경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