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2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과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농심, 아이엠오, 주식회사 엘피아이팀, 비즈앤북 등 4개사다.
농심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고, 아이엠오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20만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360만원을 받았다.
비즈앤북은 개인정보 미파기, 안전조치 미흡, 유출 미통지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엘피아이팀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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