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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단속...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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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단속...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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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속 인원 50.3% 증가
유형별 단속현황(경찰청)
유형별 단속현황(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신종사기 등 기타 사기를 말하며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을 말한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하였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되었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붙임1 참조).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이버사기 예방 수칙

-직거래 사기

1) 인터넷 직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나 안전거래 이용

2) 직거래 시 낮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에서 만나기

3) 판매자가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 인터넷 주소가 가짜 결제사이트 링크인지 반드시 확인

4)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되어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투자사기

1)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기

2)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성공사례, 수익금 명세 등은 조작 가능함을 인식

3) 투자금을 이체하기 전 투자업체가 실존하는지, 믿을만한지 반드시 확인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수칙

1)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 확인

2)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3) 스마트폰 보안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4)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이나 프로그램 설치 링크는 클릭하지 말기

5)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등은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되므로 타인에게 양도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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