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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KB손해보험 등 3개 사업자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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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KB손해보험 등 3개 사업자 등 제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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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등 수집 절차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등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들 사업자 등의 구체적인 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업계 2개 사업자에게는 보험 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식회사 케이비(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법인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디비앰엔에스(DBMnS)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담을 하면서 제공받은 고객의 지인,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 및 상담을 위해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분양 대행 홍보 사이트에서 방문자 예약 등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항목을 누락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김모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처분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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