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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용자가 준수하고 유의해야 할 10대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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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용자가 준수하고 유의해야 할 10대 수칙은…
  • 길민권
  • 승인 2016.03.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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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발표
금융보안원(원장 허창언)은 금융권 표적 사이버공격 위험이 증가하면서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피해 예방 수칙은 과거 대규모 사이버 공격 패턴 및 최신의 공격 기법 등을 분석해 전자금융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3.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4.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5.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6.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7.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8.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9.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기
10. 이상 금융거래 의심시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위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은 전자금융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일반인과 IT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을 함께 마련하고 전자금융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쉽게 풀어 쓴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모르면 물어보기, 다르면 물어보기
2.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메일은 그냥 삭제하기
3. 전자금융거래는 본인 소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4.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항상 최신 백신을 설치하기
5. 공인인증서는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기
6.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한달에 한번 이상 변경하기
7.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8.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기
9.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무선랜(Wi-Fi)을 꺼두기
10. 이상하면 금융회사와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기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최근 해킹과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주로 이용자의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보안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여 10대 보안 수칙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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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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