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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티플렉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무료 전국 출장 설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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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티플렉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무료 전국 출장 설치 서비스 제공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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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수집을 통한 안전운전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통안전법 제 55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 통학차량, 위험물질차량 등은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했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전문기업 ㈜아이오티플렉스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통신모뎀과 유심, 전국 출장 설치서비스까지 무료로 진행하는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오티플렉스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장치는 LTE통신망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운행기록을 전송하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다.

또한 차량속도검출, RPM검출, 배터리 전압체크, 브레이크 검출, 공지 메시지 안내, 데이터 기록 등이 기능으로 사용 가능하며, 옵션으로 연료 소모량 측정을 기록하는 Float기능과 온도 기록 측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C와 모바일에서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관제 맵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동 경로와 지역 진입·이탈 알림, 주·정차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관제도 활용할 수 있다.

운행기록장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미 장착 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에 의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15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작동, 데이터 미보관 시에도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차량 운행 영업정지, 차량검사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이오티플렉스 박문수 대표는 “아이오티플렉스는 운행일지를 활용하는 GPS위치추적기 포가드 브랜드와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운행기록장치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운행기록장치와 위치관제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위험한 운행이 줄고 긴급상황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유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오티플렉스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장치(DTG)는 2년간 A/S를 무상으로 보증하며, 원격 진단을 통해 편리한 A/S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