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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KODA), KISA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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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KODA), KISA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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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정성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할 계획

한국디지털에셋(대표 문건기, 이하 KOD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KODA는 80개 인증 항목에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용 세부점검 56개 항목을 통과함으로써 높은 보안체계를 입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ODA는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시중은행과 블록체인 기업이 연합해 가상자산 커스터디라는 신산업군을 만들어냈다.

KODA 측은 “올해 5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와 비트코인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현재까지 국내 대기업, 코스피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자문사, NFT 마켓플레이스 기업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다양한 법인/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선 ISMS 인증 획득이 필수다. KODA는 현재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올해 2월 발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통해 특금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며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로는 KODA와 신한은행이 투자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을 포함하여 총 2개 업체가 ISMS 인증을 획득하였다.

문건기 KODA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이다"라며 “고도화된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규제에 부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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