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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 군대 내 성범죄 원인과 근본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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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 군대 내 성범죄 원인과 근본적 대책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8.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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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김기석 변호사
(왼쪽) 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 (오른쪽) 법무법인 동광 김기석 변호사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전체 범죄 2,918건 중 성범죄는 73건으로 전체의 약 2.51%였지만, 2016년에는 3,185건 중 성범죄가 288건으로 9.04%를 차지한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중앙부처 중 1,000명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이자 한국 성범죄 연구소 고문 변호사인 민경철 변호사는 “군대 내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첫번째 이유는 인권감수성과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인 군대 내부의 폐쇄적 문화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민경철 변호사는 “실제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실제로 성폭행·성추행이 밝혀졌을 때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23.5%), ‘피해자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다”라고 말하며 “두 번째 이유로 군사법원이 민간법원보다 성범죄에 더욱 관대하다는 점에 있다. 2020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0.2%인 175건으로,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 25.2%에 비해 무려 15%나 낮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92조에 따른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즉, 군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에 처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서의 실형선고율이 일반법원보다 더욱 낮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김기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에 따라 군대 내부의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군판사나 군검찰에 대한 구형 및 선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감시해야 한다”라며 “최근 정치권에서도 군대 내의 인권침해와 권리구제를 담당할 ‘군인권보호관’부터,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연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