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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케이씨에이‧롯데정보통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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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케이씨에이‧롯데정보통신 지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7.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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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 케이씨에이(대표 문대원), 롯데정보통신(대표 노준형)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6월 30일 지정 공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에스디에스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신청기관 편의를 위하여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하였고, 올해 4월~5월 중 신청서를 제출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들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역량을 갖추고, 전문기관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 활용 수요자에 따른 다양한 특화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행정분야 데이터의 분석‧활용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분야와의 데이터 결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케이씨에이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유통‧식품‧화학‧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노하우)에 기반하여 민간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필수 기반(인프라)으로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신청자들의 중심(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가명정보 결합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결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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