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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8곳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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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8곳 과태료 처분
  • 장성협
  • 승인 2016.01.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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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일 어제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천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방통위는 5개(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15.10.26.∼15.12.3)를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진 시정조치다.
 
위반유형을 보면, 시행일인 ’15.8.18.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분기·월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통신, 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해 주요 사업자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로 시정조치한 곳은 다음과 같다.
SK텔레콤, 엘지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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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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