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40 (금)
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개인위치정보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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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개인위치정보 위반 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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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제4차 위원회 회의가 2월 3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인 SK텔레콤, KT(케이티), LG유플러스 등의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또 이통3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권고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 450만원,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으로,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 또는 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방통위는 성능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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