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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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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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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하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통신사 투명한 정보제공과 인터넷 품질유지 등 망 중립성 원칙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왔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위원장 : 고려대 이성엽 교수)을 구성·운영하였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20.7~8월)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EU가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美 바이든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정책 동향에도 부합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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