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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미시간주 법원, “자동결제 거래사기는 은행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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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미시간주 법원, “자동결제 거래사기는 은행 책임”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1.06.2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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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미국 미시간주 법원은 코메리카 은행이 미시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스털링 헤이츠의 계정으로 부터 56만 달러를 인출한 자동결제 거래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은행측이 금융 거래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다.
 
Experi-Metal은 2009년 1월에 발생한 사이버 절도사건 이후 코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체이스 은행이 이 문제로 코메리카 은행에 연락했을 때야 비로소 코메리카 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체이스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메인 주 법원은 은행은 자동결제 거래사기에서 345,000달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문>
www.computerworld.com/s/article/9217662/Comerica_Bank_ordered_to_pay_after_customer_hacked?taxonomyId=17
[제공. 2011. 6. 15.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