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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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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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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위자료다. 위자료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얻게 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보상받는 금전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위자료 책정에 고민이 큰 것은 사실이다.

태경법률사무소는 이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권한다.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만 어느 정도 액수를 책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상대 배우자가 어떤 행위로 소송까지 이르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위자료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위자료를 두고 다투는 것은 불륜이다. 불륜의 경우 상간자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다. 이혼전문 정주섭 변호사는 이 경우 이혼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간혹 배우자를 용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자료 액수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상간자가 불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해야 실질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장서 갈등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태경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누구에게 이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위자료에서 중요한 점은 증거 수집이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불륜의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개인이 해야 한다.

정주섭 변호사는 “간혹 증거 수집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며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며 "증거 수집에 있어서 불륜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