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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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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 길민권
  • 승인 201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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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그 위력은 자칫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제도’에서 볼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보다 성범죄 여부, 범법행위를 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아동 청소년 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매년마다 새로 갱신되며 20년까지 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범죄자들이 정보등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 일들이 있어 이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의 맹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범죄자들이 비록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학교 인근 편의점이나 초등학교 앞의 문구점, 고등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커피숍 등 아동 청소년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을 고려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처분만으로는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상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요청도 빈번하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죄를 저지른 장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근무지 등의 추가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신상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자칫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양방의 주장이 치열한 가운데, 이 제도의 희생자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중장소밀집추행 등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분간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에서는 억울한 피의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바, 신상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현재, 이 제도가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향후 신상정보공개처분의 보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어찌되었든 사회적 명예의 실추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수치감을 자극하는 처벌임에는 분명하며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제도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YK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에서는 이와 같은 성범죄 피의자들의 의뢰를 다수 맡아, 무혐의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신상정보공개 등록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갈 수 있도록 변론에 힘쓰고 있다. 2014년도에는 400건 이상의 사건을 선임했으며, 2015년에는 형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만에 하나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신상정보공개 등록 처분이 걱정된다면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 등이 가능하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